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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이 값이 무엇인가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며, 초중등교육법상의 정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 * 성인: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21세 이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근로 청소년 등 * 매년도 4월 1일 기준

시점시설수학생수 · 계학생수 · 성인학생수 · 기타
20254116,84812,7694,079
20244117,63313,3054,328
20234218,53013,9404,590
20224318,94814,5384,410
20214318,62113,8484,773
20204719,99113,7426,249
20194922,10613,9008,206
20185024,24214,20710,035
20175226,07613,59912,477
20165226,33512,24714,088
20156328,58312,60215,981
20146330,64812,99517,653
20137934,40115,02619,375
20128336,94316,21720,726
20118741,77118,12123,650
20108643,62218,82024,802
20098541,81219,28822,524
20088340,21717,76322,454
20077837,39116,53620,855
20067433,72214,54719,175
20056831,12714,28016,847
20046429,38614,70214,684
20035326,44913,75812,691
20025826,4159,26217,153
20015722,7039,19213,511
20005121,4157,44613,969
19994622,1836,09916,084
19984722,9675,0071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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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작성
교육통계연보,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비고
교육통계연보,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소관
교육부
갱신
2026년 3월 9일 · 년 주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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