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기타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6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및 보호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1366
- 관련 사이트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 근거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