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서식·자료
- 자활성공지원금 지침(25.10월).pdf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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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