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제공유형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5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24
-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취업지원신청서.hwp · 취업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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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