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66-900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 서식·자료
-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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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