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00-55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최대 8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관련 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근거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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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