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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

이 값이 무엇인가

1) 기준초과율 = (기준초과지점수 ÷ 수질측정지점수) × 100 2)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비율임 3) 먹는물의 수질은 수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검사 이외에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 검사 결과임 4) 2012년도에는 서울시 등 7개 지역 수도꼭지 검사만 실시, 2013년도는 ‘수돗물 사랑마을’ 수도꼭지 검사 결과임

시점정수장수도꼭지소규모 수도시설약수터
20230.10.12.424.2
20220.20.12.431.3
20210.00.02.330.4
20200.00.23.227.7
20190.10.03.825.7
20180.10.13.634.7
20170.20.13.236.1
20160.631.8
201528.4
20140.030.2
2013 4)0.028.3
20130.028.3
2012 4)0.026.9
20120.026.9
20110.10.03.725.4
20100.10.01.822.0
20090.00.05.422.8
20080.40.22.621.9
20070.20.36.624.4
20060.10.012.722.6
20050.50.35.421.9
20040.90.56.323.1
20031.20.66.716.7
20020.60.44.914.7
20010.10.23.49.8
20000.60.34.513.0
19991.31.112.012.8
19982.21.315.311.1
19972.21.620.413.2
19962.31.519.213.6
19953.31.92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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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표
시설별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지표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통계연감」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통계연감」
소관
국가데이터처
갱신
2025년 11월 18일 · 년 주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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