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99-2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관련 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