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가구상황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9337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전국 건강가족센터 1577-9337 · LH공사(마이홈포털) 1600-1004
- 관련 사이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서식·자료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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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