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관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544-965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서울교육청 02-1396 · 부산교육청 051-1396 · 대구교육청 053-231-0755 · 인천교육청 032-420-8299 · 광주교육청 062-380-4494 · 대전교육청 042-616-8805 · 울산교육청 1588-9496 · 세종교육청 044-320-3342 · 경기교육청 031-1396 · 강원교육청 033-259-0883 · 충북교육청 043-290-2886 · 충남교육청 041-640-7142 · 전북교육청 063-239-0850~0851 · 전남교육청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 경북교육청 054-805-3425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제주교육청 064-710-0605
-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서식·자료
- 인터넷 협정요금 가입(해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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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