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566-3232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서식·자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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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