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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소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지원주기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599-20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교육부_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청)_최종★.pdf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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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