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아동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지원내용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서식·자료
-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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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