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544-965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 관련 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서식·자료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 교육부_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안내용)★.pdf
복지로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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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