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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소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년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산형성포털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 (최종) 2026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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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