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제공유형
- 감면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88-248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관련 사이트
- 한국지역난방공사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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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