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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복지로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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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