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1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관련 사이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근거법령
- 수도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