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88-248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관련 사이트
- 한국지역난방공사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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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