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제공유형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지원주기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가구상황
장애인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44-004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관련 사이트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서식·자료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제453호)(20260326).pdf

복지로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