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 가구상황
- 장애인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44-004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 관련 사이트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서식·자료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제453호)(20260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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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