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8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청소년1388 1388
- 관련 사이트
- 청소년1388
- 근거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 운영 지침.pdf
복지로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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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