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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97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필수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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