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97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필수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관련 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 근거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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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