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소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제공유형
- 감면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청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909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병무청 1588-9090
- 관련 사이트
- 병무청
- 근거법령
- 병역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