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007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서식·자료
-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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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