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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97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 잇다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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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