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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제공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151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복지로에서 근로지원인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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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