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입 시 정액(1백만원) 지원 충전비 :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연료비 지원(월29천원 한도 이내)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가보훈부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72호)(20240820).pdf · [별지 11]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hwpx
복지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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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