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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분기
생애주기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 고용24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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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