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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소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다자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53-670-0114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
  4.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5.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8.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9.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 산업통상부 1577-0900
관련 사이트
한국가스공사 · 한국도시가스협회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서식·자료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pdf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pdf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pdf

복지로에서 가스요금할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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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