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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상황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577-42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사이트
성평등가족부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복지로에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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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