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36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관련 사이트
- 다누리포털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