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5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운영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거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
- 서식·자료
- ★2026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시행지침.pdf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참여신청서.hwp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