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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151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5.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02-2262-0910, 0951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KEAD 디지털 능력개발원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서식·자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시행일 2021.01.29).hwp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6호, 시행일 2021.0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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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