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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2026년 자활사업 안내_최종.pdf

복지로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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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