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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민간단체, 기업간 협력을 위한 중앙 차원의 고졸 취업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반영한 취·창업 등 신규 일자리 발굴 등 취창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분기
생애주기
청소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6222-606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지원, 현장실습지원, 고졸 취업 전문 구인 구직 플랫폼 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정부민원안내 110
관련 사이트
교육부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복지로에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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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