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88-811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관련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 근거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서식·자료
- 개인보증규정.pdf · 신용보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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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