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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소관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41-537-148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3.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에듀에이블 041-537-1485 ·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관련 사이트
에듀에이블 · 국립특수교육원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식·자료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pdf

복지로에서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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