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151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