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반기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2181-65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졸업생 중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02-2181-6500
- 관련 사이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 근거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서식·자료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운영지침_20180427.pdf · ★190710_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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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