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인창업육성
장애인창업육성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특화사업장 등을 지원합니다.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분기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2181-65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성 평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지원내용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60명)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8개소)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02-2181-6500
- 관련 사이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 근거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서식·자료
- 190402장애인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지침_(최종).hwp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지침(19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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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