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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151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신고서비스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서식·자료
251230_규칙861_개정전문_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hwp

복지로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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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