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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151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복지로에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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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