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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횟수 총 3회) 채용 시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hwpx

복지로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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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