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분기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센터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hwp

복지로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