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5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정책 기본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df ·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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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