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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사이트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정책 기본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df ·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df

복지로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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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