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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아동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777-0182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관련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복지로에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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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