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제공유형
- 시설입소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서식·자료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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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