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44-3412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1544-3412
- 관련 사이트
- 문화누리카드
-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서식·자료
-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25.1월) (3).hwp · [별지 제1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pdf · [별지 제2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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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